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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수 132:1 – 생애최초 특공 ‘청약광풍’ 9월 아파트 평균 월세 ‘역대 최고’ 전국 71.2만원, 서울은 111.9만원 월세 지원대책은 전세 안정 아닌 전세 안녕 뉴타운 해제지역, 역세권 고밀개발로 임대주택 공급 대신도시개발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공급. - 대규모 오피스 타운. 15개층짜리 3개 동. 홍보관은 서울목동 919의 8. 원에디션강남 12월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 25실. 청량리역 GTX-B,C 바로 갈아탄다 공시가 뛰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오른다. -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 한편에선 공시가 확 올리면서 9억 이하 1주택 세 부담 낮춘다. 은성수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40%에서 30%로 하향 검토. 혁신..
1. 외국인, 법인 투기 막겠다. 토지거래 제한나선 경기도 2. 반포 센트럴 자이 전용 59제곱 24억 3가구 유찰. 조합 보유분. 조만간 재입찰. 3. 전세난 해법 없나. 여 "부동산TF" 출범 연기. 4. 둔촌주공 재건축 효과. 인근 리모델링 속도. 5. 서초 정보사땅 '한국판 실리콘밸리'꿈 순항. 1. 현대차, 충당금에 가려진 깜짝 실적. 4분기엔 1.4조 흑자 전망 2. 쿠팡, OTT 출사표. 로켓회원에게 동영상 제공. 3. 줬다 뺏는 문케어. MRI이어 양압기(수면무호흡증 의료기기)도 건보확대 후 축소. 4. 1년에 반은 영업하지 말라는 공유숙박업. - 제 2의 타다 사태 재연될 조짐. 5. 개미 미움 산 '시장조성자' 제도 손 본다. - 금윰위 거래소 자체점검 착수 6. 고속성장 트레이더스. ..
크림치즈라 해서 예외 없다. 다양한 맛이 모두 천 원 이다. 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서 잠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끼니겸 해서 샌드위치?를 시켰다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잘 안난다. 좀더 비쌌지만 도나쓰가 더 맛있었다. 1000원이라 해서 저렴한 재료를 쓰진 않는 것같다.
가격표. 다시 방문하기 위해 간단히 기록하는 맛집. 1937년에 피맛골에서 영업을 시작한 청진옥. 수육도 맛있다고 하나 양선지해장국을 시켰다. 가게 안 곳곳에는 가게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다. 굉장히 맑은 국물의 해장국이 정말 일품이다. 게다가 깍두기도 해장국과 잘 어울린다. 국밥의 완성은 깍두기라 했던가. 깔끔한 국물에 왠지 소주가 먹고 싶은 맛이었으나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그릇을 다 먹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ㅠㅠ 다음에 또 가야지
구반포에 아주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 예전 동네가 생길 때부터 있던 중국집인데 고급중국집을 표방한다. 하지만 일반 짬뽕(7000원)과 군만두(7000원)도 판매한다. 짬뽕이 7500원이었는지 가격이 잘 기억이 안난다. 황제짬뽕과 게살짬뽕(9500원)을 고민하였는데 군만두가 꽤 많이 나온다 하겨 일반 짬뽕을 시켰다. 가게에는 동네 주민들이 퇴근길에 들러 짬뽕한 그릇을 하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군만두가 많이 나온다! 게다가 가게에서 먹어서 그런지 갓튀긴 바삭함이 살아있어 물리지 않고 많이 먹었다. 짬뽕 국물이 떡볶이 국물 같아 시원할까 의심스러웠지만 오히려 깔끔했다. 중국집은 배달음식의 맛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라면 방문해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것같다. 고급중식당인지 꽤나 본격적인 중화요리도 많..
1. '조기 분양전환 갈등' 나인원한남, 임차인 비대위 결성 2. 전세 뾰족한 수 없다더니 24번째 대책, 전세난 불끌까? - 이르면 이번주 전월세 대책 발표. 임대공급 1~2년 당기는 것, 월세세입자 세액 공제 늘리기, 질 좋은 평생주택 등의 대책 고려중 3. 느닷없이 1억 이하 아파트가 거래 1위, 규제가 시장 비틀었다. - 공시가 1억원 미만 / 재건축 기대감 / 아파트 분양권 이 거래량 1위 중. 4. 공공임대 늘리고 월세 소득 공제 확대에 무게. 5. 한풀 꺾인 빚투, 영끌. 가계대출 증가율 '뚝'. 지난달보다 30% 감소했다. 6. 10월 넷째 주 분양 캘린더 7. 부동산 세금 큰 파도 온다. "집 팔려면 올해 넘기지 마라." 8. 종부세 줄이려면, 20억 이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1.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다. 특공 11.2 (월) 일반공급 11.03(화) 2. 공급물량 특이한 사항은 추첨제 (84제곱 이상)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25%는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돌아간다. 결국 무주택자 이거나 무주택자가 될 예정인 자에게 돌아간다. 3. 분양가 그런데 특이한 점은 통상 2~3년 정도 입주 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주택의 경우 이미 완공되어가고 있어 중도금 상환일이 이르다는 점이다. 때문에 2021년 12월이 입주일이어서 추첨제의 경우 입주전 6개월 이내에 처분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2021년 6월까지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1.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2.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토지에 부착된 물건) 2-1. 부동산 물권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 4. 대항력 :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5. 순위 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짐. 6. 권리추정적 효력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7.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7-1. 소유권 보존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