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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등기 법률용어 정리 본문

#자본주의/부동산

[부동산용어] 부동산등기 법률용어 정리

참잘했을까요? 2020. 10.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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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1.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2.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토지에 부착된 물건)

2-1. 부동산 물권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

4. 대항력 :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5. 순위 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짐.

6. 권리추정적 효력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7.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7-1.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7-2.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8.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설정 / 변경 / 말소등기가 있음.)

지상권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지역권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전세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

저당권 :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2.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권리질권 : 권리질권이란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민법345조 본문).

임차권 :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출처 :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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