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독서] 세금 퀵 가이드 - 유흥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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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0634533
* 연말정산 꿀팁
세금의 종류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독, 기타소득, 연금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함.
보험료,의료비 :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사람에게 공제를 해줌.
교육비공제 : 학원비는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별도의 교육이라 공제 혜택 X.
연소득의 25% 까지는 어차피 공제x -> 신용카드 25% 사용 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
(ex. 연소득이 4천인 사람은 천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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