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형사소송법 본문
1. 형사소송법 : 공법/ 사법법/절차법
2.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이 재판기관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소송구조 : 탄핵주의
3. 검사의 권한 :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제기권
4. 임의수사 방법 : 피의자 신문
5. 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 기소유예
6.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7. 공소제기의 효력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범죄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8. 제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경우 항소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9.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때, 공소장 변경이 필요. (사실기재설)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사건 :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11.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인정된 비상구제절차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이 주 목적이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한 절차 : 비상상고
12.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적용.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14.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항고
15.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퇴거, 진술거부권, 변호사조력
16.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강제 수사 : 긴급체포, 현행법체포, 임의제출물 영치(긴급구속 X)
17. 강제수사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18. 감각기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 : 검증
19. 영장실질심사 :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20. 형소법 146조에 의한 증인적격에서 배제되는 사람 : 피고인
21. 공소장일본주의
22.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음. 법원에 불기소처분에 불법 부당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청구 가능 :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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