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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참잘했을까요? 2021. 6.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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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법의 특징

- 상대성, 임의성, 보편성

2.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 채무에 있어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성에 따른 구별.

3. 약정채권관계 : 현상광고

4. 민법 695조에 의해 채무자의 개인적 비난가능성을 귀책의 근거로 하는 구체적 과실의 경우 명문규정을 두어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 : 무상수치인

5. 무이자 소비대차계약 : 민법의 위험부담규정 적용 x

증여계약에 대해 언제나 담보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조합계약에 의해 성리보딘 단체의 재산소유형태 : 합유

6. 요물계약 :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계약

7. 청약 :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 승낙기간이 반드시 설정되어야하는 것 아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이 그 예.

승낙 : 방법에 제한이 없음.

8.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 승낙통지의 발송시!

9. 채권소멸원인 중 그 법률적 성질이 단독행위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 : 면제, 상계, 대물변제

10.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 :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11. 상계의 요건 :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이 아닐 것,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

12.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음.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 불법행위 vs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14. 이행지체의 효과 : 전보배상, 지연배상, 강제이행

15. 지명채권양도 :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형식을 요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16.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증서에 대한 배서와 교부

17.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사유 중 부담 부분과 관계 없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 : 경개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

18. 연대보증 :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함. 부종성 있음.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연대보증인에게도 그 효력 있음.

19. 증여계약 : 낙성 불요식계약,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은 약화되며 주의의무도 경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각 당사자가 해제 가능.

20. 계약금계약 및 계약금 : 요물계약.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성립 필요는 없음.

21. 매매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목적물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가 됨. 매수인이 대금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과실 취득 불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22. 저당권 설정된 경우 담보책임 :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때에도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3. 사용대차 : 차용물은 동산과 부동산 가리지 않음. 차용물의 인도 전에는 누구라도 계약 해지 가능. 사용대차는 차주와 대주의 합의로써 성립.

24. 민법상 임대차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가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25. 도급계약의 해제 : 일의 완성 전이면 언제든지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6. 위임계약의 해지 : 민법 제 689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 해지 가능. 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가능하고 상대가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의무는 없음. ??

27. 조합 : 2인 이상이어야, 조합원 모두 출자해야 출자 내용은 묻지 않음, 모두가 경영 참여

28. 사무관리 : 처분행위도 포함

29. 부당이득의 요건 : 이득은 실질적 이득이든 형식적 이득이든 불문하는 것은 아님.

30. 부당이득의 반환

31. 책임의 성격

32. 유상계약 : 고용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33. 채권의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부양청구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4. 채무자가 해야 할 급부를 채무자가 갈음하여 채권자가 실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강제 이행의 방법 : 대체집행

35.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36. 연대채무에 있어 일체형 절대적 효력사유 : 이행의 청구, 공탁, 변제

37. 항상 채권자를 대위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 : 불가분채무자,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38.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자 : 채권이 압류된 채권자

39.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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