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예비신혼부부 청약제도? - 신혼희망타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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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신혼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있다?
-> 공공분양 제도에서 2년 내로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고 있음.
-> 그런데 이 또한 1순위에 해당하지 못해 1순위에서 마감되곤 하는 공공분양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에서는 1순위가 가능하다
<입주자격>
<2019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 방식>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신희타 분양형 청약 1단계 30%에서는 2년차 이내 신혼부부 OR 예비신혼에게만 분양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는 것이 <소득 + 거주 기간 + 저축 납입인정 횟수(2년)>인데 대부분의 신혼이 소득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만일 올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많이 낮아진 청년 신혼들은 청약의 기회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출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neyMoonView.do#guide=HM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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