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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부동산용어] 부동산등기 법률용어 정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1.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2.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토지에 부착된 물건) 2-1. 부동산 물권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 4. 대항력 :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5. 순위 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짐. 6. 권리추정적 효력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7.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7-1. 소유권 보존등기 - ..
#자본주의/부동산
2020. 10. 2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