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7월 1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본문

#자본주의/부동산

(7월 1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참잘했을까요? 2021. 7. 16. 08:08
반응형

 

 

 

 

 

* 일반 : 가점제, 청약 통장 납입금 순 -> 통장 증여 받는 것 외에는 가능성 희박.

* 생애최초 : 기혼, 주택구입내역 X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다자녀 : 자녀 3명 이상

*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3년 이상

* 신혼희망타운 : 혼인기간 7년 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증빙 필수)가 대상. & 한부모 가족

-> 향후 주택 매도 시, 차액 일부 국가와 공유해야 함. 대신 이자율이 낮고 대출 기간?이 보다 넉넉함. 평형이 46, 55제곱으로 제한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6295?sid=101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