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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이렇게 추려낸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 이용자 규모가 500~600명 수준인 것이다.이번 신고 안내문은 고지서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성격의 문서는 아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일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의 거래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실제 거래가 되지 않은 물품을 ‘거래 완료’ 처리한 뒤, 다시 글을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고액..
#자본주의/이벤트
2025. 7. 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