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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부동산

Q. 유주택자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생기는 변화?

참잘했을까요? 2025. 11.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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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부담으로 인하여,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지 고민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대로 대출을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전입신고를 통해 대출금을 갚아버릴 것인가 고민하던 때에 유주택자 집으로 들어가면 혹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8%(!)가 될 것이 또 어려워 한참 찾아보게 되었다

이래저래 GPT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내 일은 스스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우선, *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는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주민센터에 보다 정확히 문의해야 함.

그런 고로, 가족이 아닌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독립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됨.

 

<취득세>

* 세대의 기준

다행히도!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그러니 친구에게 누가 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됨.

 

<양도세>

가족이 아닌 친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음.

 

<재산세>

* 동거인은 세대주/세대원과 달리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분리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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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세대주일 경우에는 3억원 미만 주택에 관하여 1.5억까지 저리대출 가능.

미혼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출처:

https://m.blog.naver.com/amare80/22250642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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