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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기준 특별공급 특례 개정 사항 본문

#자본주의/부동산

25.03.31.기준 특별공급 특례 개정 사항

참잘했을까요? 2025. 9. 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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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혼인 전 이력 배제

  • 대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급
  • 내용: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제한사유가 있어도 이력은 배제, 청약 가능
  • 특징: 혼인 전 이력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청 시 고려하지 않음

2. 혼인특례 (혼인으로 인한 특별공급 기회)

  • 대상: 신혼부부
  • 내용:
    • 혼인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한정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단, 20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함
    • 배우자나 본인이 과거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1회 특별공급 기회 부여
  • 제한: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만 가능

3. 출산특례

  • 대상: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급
  • 내용:
    • 출산으로 인한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 1회만 적용 가능
    • 배우자·본인이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특례로 1회 추가 신청 가능
  • 조건: 현재 주택 소유 중이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1. 분양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처분 계약 체결
  2. 입주지정일(최종 입주 가능일)까지 처분 완료
  3. 공공분양은 주택 소유 이전 등기 시점까지 처분 완료

⚖️ 유의사항

  • 혼인특례: 본인 기준 1회만 가능
  • 출산특례: 세대 기준 1회만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은 모두 배제됨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계약 취소 및 입주 불가

👉 쉽게 말하면,

  • 혼인 전 이력(집 보유·청약 당첨 등)은 특별공급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특례는 각각 1회만 가능.
  • 현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처분 조건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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