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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청약제도? - 신혼희망타운
1년 내에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신혼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있다? -> 공공분양 제도에서 2년 내로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고 있음. -> 그런데 이 또한 1순위에 해당하지 못해 1순위에서 마감되곤 하는 공공분양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에서는 1순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신희타 분양형 청약 1단계 30%에서는 2년차 이내 신혼부부 OR 예비신혼에게만 분양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는 것이 인데 대부분의 신혼이 소득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만일 올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많이 낮아진 청년 신혼들은 청약의 기회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출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n..
#자본주의/부동산
2020. 12. 8.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