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22.11.29.(화)]경제뉴스(나눔형주택,돌곶이역세권,북미펀드,금융상품) 본문
부동산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25만 가구)의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이때 처분 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에 돌아간다.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집값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처분 손실을 부담한다.
나눔형 주택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이 가운데 2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지난해 기준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른바 ‘부모 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인 청년은 청약할 수 없다.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 원 이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SXERP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73122?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9783?sid=101
https://v.daum.net/v/2022112818534191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48119
금융 상품
ELB, 북미펀드
http://vip.mk.co.kr/news/view/21/20/1973617.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1/2016012102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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