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부동산
동거인 전입신고 시, 방법과 불이익 (feat. 주택수합산)
참잘했을까요?
2026. 8. 24. 09:29
반응형
*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
+ 관리비만 대신 내주는 것은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음.
+ 무상임대차계약서

<동거인과 소득세> - 월부 검색
주택수 합산 여부의 기준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주소(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래서 통상 가족의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는 주택 수가 합산.
반면, 합산이 되지 않는 요건으로는 단순 동거인(친구, 연인 등)이거나 주민등록은 같지만 각자 생활비, 소득 등이 독립적이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하고 있다면, 합산X.
<동거인 이익?불이익?> - 구글검색

<방법> - 구글검색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본인 및 전입자 전원),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면 가장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합니다.
- 세대주 확인 절차: 신청 후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가 가며,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세대주 분리 가능 여부>
하나의 주소에 두 명의 세대주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대주-세대원의 관계가 아닌, 세대주 / 동거인으로 세대분리는 가능. 경제주체로 활동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유무 등 예외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해보임.
<향후 디딤돌 대출 해결방안>
- 청년청약통장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동거인이 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X.
- 세대주 요건이 해결되려면, 임대차계약을 실행해야 함.
-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 1주택 소유라면 예외 인정 가능하나, 이는 대출 실행일에 파악 필요
sub01_sub01_02_01_250620.pdf
0.99MB
반응형